안녕하세요, 용인시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용인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인시 기준을 보시면 대략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용인시민이 아니더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간략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 공고란에 올라와있는데요. 아래아 한글 포맷으로 올라왔네요.
가장 궁금하실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을 본 포스팅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실 분은 홈페이지의 한글파일 안에 각종 서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아래는 조건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
신혼부부 기준 = (2016.1.1 ~ 2022.12.31 혼인신고 : 7년 이내) | 혼인 기준 |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 기준 | ||
전용면적 85 m2 이하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주택 기준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만약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 항목(자녀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을 추가하여 고득점 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9.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예: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필요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청기간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1월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집중 신청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다운로드 주소
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2/yiNwStable02_01.jsp
검색에 '신혼'이라고 입력하시면 아래 이미지처럼 나오는데, 해당 게시글에 들어가시면 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6, 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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