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연말정산 10만원 더 받고 고기도 덤으로 얻는 방법 (e음)

멋진하프타임 2024. 12.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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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낼 세금을 계산해서,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입니다.

한해의 끝인, 연말에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 정산을 연초에 하죠 ㅋ 연초 정산인가..;;

 

내가 낸 세금은 뭘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라고 붙어 있죠. 그게 내가 낸 세금입니다. 물건을 살 때 마다 세금을 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세금일 겁니다.

내가 낼 세금은 뭘까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등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그 세금을 미리 뺀 상태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잘 가지고 있다가 연말정산에 + - 해서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내야될 세금에서 세금을 감액해주는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해서 인당 얼마 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한부모 출산 입양등의 조건에 따라 공제를 더 해줍니다. 집사려고 이자를 얼마냈냐, 의료에 얼마를 썼느냐 전통시장에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낼 세금이 500만원인데, 공제 조건을 붙여서 낼 세금이 줄어들었다면, 내야될 세금과 + - 할 때, 그 만큼 더 받게 되는 건데요.

 

만약 연말정산시 더 공제를 받고 싶다면, 고양사랑e음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은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간단한 약관 동의 본인 인증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면, 홈 화면 좌측에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전에!!

상단에 답례품 메뉴 보이시죠?

 

거기에서 답례품이 맘에 드는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왜?? ->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 포인트를 줍니다. -> 3만 포인트로 고기를 시킵니다.)

 

사실 고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채끝 소고기를 시키기는 했습니다. (좌표 남깁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다시,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를 선택하신후, 답례품에서 확인한 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합니다.

 

그러면, 기부 포인트 3만점을 받게 되고, 그 포인트로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기부금이 공제액을 넘치는 경우? 여전히 공제가 되나요? 네, 10만원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종교단체나 정치기부금이 있어도, 추가로 1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세금을 더내서 공제가 필요하신 분은 꼭 고양사랑e음 제도를 이용하여, 3만 포인트도 추가로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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