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이자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금리인하요구권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19년 6월 12일 법제화된 제도인데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포스팅 끝에 수용률도 기재했습니다.) 이는, 개인 및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수용 조건 각 은행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아래의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