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년 생황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인 경우와, 65세 미만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조건)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신청 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장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종류 신청하는 종류에는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 내용 변경 신청,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