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하다보면, 보험 종류에 따라, 생명,화재,손해 보험등 다양한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각 보험의 명칭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설명도 많고, 찾아볼 자료도 많지만, 간결하고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주 쉽게 기초 개념만 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기초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 개념이라, 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글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돌아가게 되겠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 보험을 나누는 2가지 카테고리
여러분이 생활하다보면, 교*생명, 동*화재, 한*손해보험 등등 회사이름에 각기 화재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등이 붙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보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인데요. 다른 보험들은 큰 카테고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보장하는 보험 종류 입니다.
가입대상은 사람입니다.
대표상품으로는, 암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나 재물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종류입니다.
가입대상은 사람이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상품으로는, 생해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상에서의 차이점 - 쉬운 설명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상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보험금을 내줘야할 일이 생기면 사전에 약속한 액수의 보험금 지급 - 주로, 정액보상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각 보험사에서 약속된 금액을 지급함
손해보험
손해가 난 만큼만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 - 주로, 실손보상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손해액만큼만 보험사에서 공동부담하여 지급 - 비례보상원칙
겸업금지 규정 - 한 회사가 2개의 보험을 취급못하는 이유
보험업법 제 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전문개정 2010. 7. 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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