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이란,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만든 사업으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의 기준은?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인적 기준과 매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며, 이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입니다.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은 10억 이하, 제조업은 80억~120억 사이입니다.
매출에 대한 기준은 아래 버튼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기업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후 지급 - 총 6개월 고용유지(1월 신규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 7월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
- 지원제한 : 기업당 최대 10명 (최대 3,0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기간 : 2023. 4. 3 (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아래쪽 글,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섹션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3/03/642633eaedb7f6.22028694.hwp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3/03/642633ec2c6e70.19099842.hwp
증빙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위임장 :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3/03/642633ed40bee3.42018665.hwp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버튼 링크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벤처 24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소상 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아래 버튼 링크 확인하세요)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기타 문의 사항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2-120, 02-2133-9341, 02-2133-5395
북마크 해두셨다가 고용 3개월이 되는 때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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