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해외 주식 판매 양도 소득세 신고

멋진하프타임 2023. 5.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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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종소세 신고에 익숙하실 텐데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종소세 신고보다는 연말정산이 더 익숙할 듯합니다.

 

모든 사업자는(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한 달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안 한 경우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니 소득이 있는 경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판매 시 소득세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등락이 되어서 주식 가치가 변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를 통해 실제 현금화 한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 신고 기간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판매 해당 기간 : 작년 한 해간 발생한 판매수익 (1월 ~ 12월)

신고 대상 : 본인 명의의 모든 주식 계좌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

대상 금액 : 판매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 없음)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 발생 시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로 22%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1000-250)*0.22 =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신고하거나, 부정신고를 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미리 챙기셔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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