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건강검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보유현황은 1인당 0.49대로, 2명에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2~3퍼센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라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등을 체크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업사에 방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알려주면, 기술자들이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를 해 줄 겁니다.
그래도 안되면, 운영 불가가 될 수 있으니, 꼭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검사는 언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 사업용 승용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차량크기)과 상관없이 2년마다 검사를 시행합니다. 단, 최초 신차의 경우는 4년후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와 신차를 다르게 보는 것이죠.
아래는 전체 항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검사 대상검사 유효기간차종사업용 구분규모대상 차령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 검사 유효 기간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검사 항목 방법은?
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능 검사
-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위변조,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구조 변경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센서 진단: 자동차의 각종 전파센서를 점검하여 센서 이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합니다.
- 표준서비스 : 각종 오일 오염도 및 오일량 점검,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점검, 각종 벨트 손상 및 가스누출등을 검사합니다.
2. 하체 검사
- 하체 검사 : 자동차 하체에서 각종 부품의 체결 상태 및 이상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 하체검사 모니터링 : 자동차 하체검사를 운전자가 쉽고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3. 전조등 검사
- 전조등검사: 야간 운전의 핵심인 전도등의 밝기 및 상하좌우 방향을 검사합니다.
4. ABS 검사
- 앞바퀴 정렬검사 (A) : 핸들의 쏠림 및 타이어 이상 마모의 원인이 되는 토인/토아웃 상태등을 검사합니다.
- 제동력 검사 (B) : 자동차의 앞.뒤.주차 제동력과 좌.우 제동력 편차등을 검사합니다.
- 속도계 검사 (S) : 과속운전방지 및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속도계의 작동 및 오차 범위를 검사합니다.
5.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및 연비개선등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검사합니다.
6. 검사결과 설명
- 검사 결과 설명 :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로 출력하여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온라인 예약 방법
요즘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검사소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훨씬 줄어듭니다.
온라인은 아래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미리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해당하는 시간에 가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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