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후 퇴직금 제대로 챙기기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미운정 고운정 들은 직장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금새 헤어지기도 하고, 캐미가 맞아서 오래 다니기도 하는데요.
좋으나 싫으나, 내 회사가 아니라면, 떠날날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 경험을 여기에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한 내용이니 퇴직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실꺼예요.
2022년 4월 14일(블랙데이네요;;) 부터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출시 세후로 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인출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회사라면, IRP계좌 사본을 요청할꺼구요.
이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신청을 합니다. (회사 -> 근로복지공단)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퇴사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서 승인하라는 문자를 전송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퇴직자)
퇴직자가 승인을 하면, 이제 회사는 입금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퇴직자 발생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는 퇴사 발생하자마자 이 작업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총무/노무에 계신분들 꼭 서둘러 주세요. 퇴사자라고 소홀히하여 퇴사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 걸까?
퇴직금도 소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데요. 매년 다른 기준이 제시됩니다.
소득세가 꽤 크게 느껴지고 하고, 궁금하기도 하실텐데요.
언뜻보면, 24%, 35%, 16.5%, 40% 이런 퍼센트를 보면 겁부터 나는게 일반정인 상황일겁니다.
IRP계좌 해지를 하면 세금 폭탄 맞나 이런생각도 들겁니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때는 급여 원천징수하는 것 만큼 세금을 가져가려나.. 그러다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만, 매년 다른 기준을 제시해서, 저는 현재시점의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세하고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나 세무사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로직을 알고 있다면 더 편하겠죠?
소득세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교할 만한 예시도 글 후반부에 담아놓았습니다.
3000만원 (5년) / 5000만원 (7년) / 1억원 (20년) 일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글 후반부에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우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볼께요.
먼저는 세금을 적용하게 위해서, 과세표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퇴직소득에 대해 공제되는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5년이하, 10년이하, 20년 이하에 따라 다른데요.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확대적용표)
5년 이하 | 근속년수 * 100만원 => (100,200,300,400,500) |
6~10년 | 500만원 + (근속년수-5)*200만원 => (700,900,1100,1300,1500)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10)*250만원 => (1750, 2000...)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300만원 |
표에서 말하는 바는 근속 년수가 길 수록 세금 안내는 공제액을 더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연수를 처주는 금액이, 100->200->250->3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제액을 제외후 12를 곱한후, 근속연수로 나누면 환산 '급여'가 나오는데요. (12를 곱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12개월에 30일분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환산 급여에 따라 다시 환산급여에 대한 공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 표에 따라 환산급여공제를 합니다.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60%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55%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35% |
이렇게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하면, 최종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이하 | 6% | - |
5,000만원이하 | 15% | 1,260,000원 |
8,800만원이하 | 24% | 5,760,000원 |
1.5억원이하 | 35% | 16,320,000원 |
3억원이하 | 38% | 19,940,000원 |
5억원이하 | 40% | 25,940,000원 |
10억원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초과 | 45% | 65,940,000원 |
환산산출세액은 "(과세표준액*기본세율)-누직공제액"이 됩니다.
최종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후, 근속연수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지만 차근 차근 따라서 대입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3가지 예시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 퇴직금 소득세 예시 3가지
살펴볼 예시는 총 3가지 입니다.
첫번째, 3000만원 (5년 근무)
두번째, 5000만원 (7년 근무)
세번째, 1억원 (20년 근무)
*세무 관련 전문 서적이나 글을 보면, 천원단위로 적어서 일반인에게는 덜 직관적인 면이 있어서, 저는 직관적인 만원 단위로 적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5년 근무하신 분의 경우입니다.
근속년수가 5년이므로, 500만원이 퇴직소득공제됩니다. (5*100만원) - 2번 글을 확인해보세요.
환산급여 = (3,000만원 - 500만원) * 12 / 5년 근속 = 6,000만원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6000-800)*60% = 3,920만원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6,000만원 - 3,920만원 = 2,080만원
환산산출세액 = (2,080*15%)-127만원 = 186만원
산출세액 = 186만원/12*5 = 77.5만원 (퇴직금 대비 약 2.58%)
77.5만원을 퇴직소득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즉, IRP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면, 계좌 해지 및 인출시, 2,922.5만원이 최종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7년 근무하신 분의 경우입니다.
퇴직소득공제 = 900만원
환산급여 = (5000-900)*12/7 = 7028.5714원
환산급여공제 = 4520 + (7028.5714 - 7000)*55% = 4535.7142원
과세표준 = 7028.5714 - 4535.7142 = 2492.8572만원
환산산출세액 = (2492.8572*15%)-126만원 = 247.9286만원
산출세액 = 247.9286/12*7= 144.625만원 (퇴직금 대비 약 2.89%)
마지막으로,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20년 근무하신 분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것이, 년도별 과거 방식과 현재 방식을 비율롤 적용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2016년 단계적적용)
그래서 위에 2경우처럼 단순 대입이 맞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우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담당자와 더블체크를 해주세요.
퇴직소득공제 = 4,000만원
환산급여 = (10000 - 4000)*12/20 =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 800+(3600-800)*60% = 2,480만원
과세표준 = 3600-2480 = 1,120만원
환산산출세액 = 1120*6% = 67.2만원
산출세액 = 67.2/12*20 = 112만원 (퇴직금 대비 약 1.12%)
계산을 하면서 느끼셨을텐데요. 짧은 기간동안 연봉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긴 기간동안 연봉이 낮았던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수식 만든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예시의 언저리에 계신 분들 대략적인 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퇴직을 준비하면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준비한 자료라 기초적인 궁금증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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