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란
무주택이면서, 다자녀가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지원 정책을 발표한 후 바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받으세요.
아래는 용인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다른 지자체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별로 일찍 혹은 늦게 발표하는 차이가 있고, 큰 그림은 같으니 읽어보세요.
신청 기간
7월 24일 (월) ~ 8월 11일 (금) (용인시)
모집가구
용인시는, 200가구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예산 초과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시의 예>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한부모가족
4순위: 연속 거주기간 오랜 순
용인시 기준 예>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 기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책,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즉, 일반 신용 대출 불가)
지원 내용
전세 대출 잔액의 1.0% 범위 내 이자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지자체 행정복지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
안타깝게도,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 주세요.
문의 전화
본인 등록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에 연락하시면됩니다.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 주거 복지센터 031-324-3346, 3347
용인시청 주택과 031-324-3384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신청 서석 첨부합니다.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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