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년 7월 12울 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청구됩니다. 다만, 바로 분리징수하지 못하고, 준비기간등이 필요하여, 준비기간동안에는 동시에 청구됩니다. 따라서, 준비기간(동시청구기간)중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TV수신료 미납이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방법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 번으로 신청하세요.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당월요금만 자동이체로 출금되고, TV수신료는 추후 별도 지정 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7월 26일 부터는 한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7월 26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은 알람톡으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