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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멋진하프타임 2023. 7. 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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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년 7월 12울 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청구됩니다.

다만, 바로 분리징수하지 못하고, 준비기간등이 필요하여, 준비기간동안에는 동시에 청구됩니다.

따라서, 준비기간(동시청구기간)중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TV수신료 미납이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방법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 번으로 신청하세요.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당월요금만 자동이체로 출금되고, TV수신료는 추후 별도 지정 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7월 26일 부터는 한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7월 26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은 알람톡으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방법

지정계좌 납부 희망할 경우, 전기요금 청구/영수증의 고객 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하세요.
신용카드로 납부 희망하실 경우, 고객센터 123으로 분리 납부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지로 및 편의점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합니다.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주세요.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0MB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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