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 신청가능 조건

멋진하프타임 2023. 7.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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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년 생황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인 경우와, 65세 미만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조건)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신청 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장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종류

신청하는 종류에는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 내용 변경 신청,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심신상태의 호전혹은 악화로 등급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앱, 방문, 우편, 팩스, 유선(갱신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시,

방문 전에 전화(1577-1000)로 문의하여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의사소견서 제출건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정 조사가 진행된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줍니다. 해당 의뢰서에 기재된 기간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정조사 방법

인정조사표 90개 항목을 기반으로 조사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등급은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질병 또는 수술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보 절차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더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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