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도 부터 운영되었으며, 국민의 부상이나 질병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은 상호간 보험료를 내고, 적립된 보험료로 다른 사람을 돕는 상부상조개념입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환급금도 여러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납부 혹은 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혹은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에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때,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금액입니다.
혹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요즘에는 민간 증명서를 이용하여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등..)
환급금 조회 신청을 선택합니다.
청구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받았거나, 과오납금이 없다면, 0건으로 나올 겁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합니다.
만약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의 경우,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중 본인 일부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며,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상한액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나는 어느 분위에 속할까?
아래 페이지에 소득과 가구수에 따른 분위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gwssf.or.kr/document/info16
환급금은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니, 방문하셔서 한번씩 확인하시고, 환급금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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