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소유 법인 및 단체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차량에 대해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주소 이전과 함께 차량 주소지가 같이 이전이 되지만, 법인 이나 단체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관청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단체는 해당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 변경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의 아래 사항 변경시 신청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시
사용본거지 변경시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온라인을 통해 사업내용 일괄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지원플러스에 방문합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법인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법인 필요 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없어도 처리 가능)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내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본인 신청시)
대리 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
단체 필요 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없어도 처리 가능)
고유번호증
사실증명서(세무서발급, 변경내용 및 날짜 기재된 것)
직인증명서
신분증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시 위임장 (단체직인 & 대표자 인감 날인)
행정 수수료
수입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기타 문의 전화
온라인 진행시, G4B 기업지원플러스 콜센터에 문의 가능 (1661-7555)
각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
위의 페이지에 접속한후,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과태료 금액
신청 지연 기간 90일 이내 : 2만원
신청 지연 기간 90일 ~ 174일 이내 : 2만원 + (3일당 1만원)
신청 지연 기간 175일 이상 : 최고 30만원 부과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법령을 보면서 새삼깨달은 것인데, 상당히 하이퍼링크로 가득차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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