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시끌 시끌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각하, 기각, 인용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의결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인 좌우가 아닌 위로 앞으로 전진하자는 말이 인상깊게 들립니다.
한덕수 탄핵 심의를 한 재판관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를
정계선 재판관 1명은 인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각하는 무엇이고, 기각은 무엇이고, 인용은 무엇일까요?
1. 각하(却下)
각하는 탄핵 심판을 청구했으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안 자체가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이 부족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절차 자체가 목적이므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법치 국가의 핵심입니다.
2. 기각(棄却)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쳐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결과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각이 되면 탄핵이 무효화되어 당사자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3. 인용(認容)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탄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중대한 헌정질서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요약 정리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 → 심리 없이 사건 종료
기각: 본안 심리 후 탄핵 사유 불충분 → 탄핵 부결
인용: 본안 심리 후 탄핵 사유 인정 → 탄핵 결정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으며, 각 권력 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대한민국 설립 이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수준으로 30건이나 되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서, 과연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소수 의견 또한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재의 기각 판결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에 동감이 되네요.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며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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