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소유 법인 및 단체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차량에 대해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주소 이전과 함께 차량 주소지가 같이 이전이 되지만, 법인 이나 단체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관청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단체는 해당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 변경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의 아래 사항 변경시 신청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시 사용본거지 변경시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온라인을 통해 사업내용 일괄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지원플러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