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시끌 시끌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각하, 기각, 인용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의결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인 좌우가 아닌 위로 앞으로 전진하자는 말이 인상깊게 들립니다. 한덕수 탄핵 심의를 한 재판관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을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를정계선 재판관 1명은 인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각하는 무엇이고, 기각은 무엇이고, 인용은 무엇일까요? 1. 각하(却下)각하는 탄핵 심판을 청구했으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안 자체가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이 부족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