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된 지금,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와 특별한 인연 (돈이든 사람이든)이 없다면 언젠가는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상한선은 없지만, 최저기준은 있습니다.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한 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급금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퇴직금액 최저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최저 기준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