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된 지금,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와 특별한 인연 (돈이든 사람이든)이 없다면 언젠가는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상한선은 없지만, 최저기준은 있습니다.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한 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급금입니다.
퇴직금액 최저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최저 기준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 치 월급이상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보다 적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퇴직금 지급의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퇴직금 지급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성을 띄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논쟁의 중점은 대부분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노사 간에 갈등의 주원인입니다.
못 받거나 안 주어도 되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근로자성.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입니다.
근로자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조직의 통제를 받는가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을 해야 하면(출퇴근을 통제받으면) 근로자이고, 출퇴근이 필요 없으면(출퇴근을 통제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전자는 퇴직금 대상, 후자는 퇴직금 비대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더라도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 것이니, 출근 시간과 무관하게, 출퇴근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면 근로자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퇴근 시스템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직원 여부와 무관합니다. 개인 사업자 용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근로기간.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참 곤란한데요.. 1년이 차기 전에 프리랜서 계약 혹은 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혹은 텀을 두고, 3~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제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자라면 양심을 지키기를, 근로자라면 대비를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근로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4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이라면, 5일 근무 시,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하루 3시간, 1년 이상 알바를 해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결론
아래 표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부연설명 |
출퇴근 시스템 통제 여부 | 재택, 유연근무 무관 |
1년 이상 근무 여부 |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 4주 평균이 주 15시간 |
노사간 원활한 협의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은 사람 간의 문제이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습니다.
서로 상처 안 받고 잘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PS.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아래 글에서 퇴직금 인출 시 발생하는 세금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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