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건강검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보유현황은 1인당 0.49대로, 2명에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2~3퍼센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라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등을 체크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업사에 방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알려주면, 기술자들이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