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 이후에 처리해야 할 여러 행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첫 한 달간은 아마도 행정처리로 바쁠 것입니다. 우선은 병원에서 기본적인 것을 알려줄 텐데요. 사망진단서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 원본 10개 정도 챙겨주는데 그 정도면 대부분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본도 가능한 곳에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화장터,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사망신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폐기가 필요하므로,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특별히,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여러 군데 분산된 자산들을 어떻게..